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법률 정책 실무 유의점

발행: 2026-04-08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은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이 적립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적립이 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육아휴직 퇴직금 적립에 관한 최신 법률과 정책,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점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적립되는지, 그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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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DB 유불리 계산기

육아휴직과 퇴직금 적립의 기본 원리

육아휴직 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속기간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적립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수당만 받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이 근로계약의 종료나 해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고려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 적립 여부와 기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 적립 여부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퇴직금은 적립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유급 또는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퇴직금 적립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것으로, 육아휴직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동안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될 수 있으니, 이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적립 기준과 방법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 적립은 기본급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적립되며, 적립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나 적립금도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표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별 적립 여부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속연수 포함 여부 적립 방식 비고
유급 육아휴직 포함 임금 기준 적립 임금액에 따라 적립액 변동
무급 육아휴직 포함 평균임금 산정 제외 임금 미지급 기간 제외
육아휴직수당만 지급 시 포함 수당 기준 적립 기본급과 별도 산정 필요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계산 공식은 일반 퇴직금 산정 방식과 유사합니다. 먼저, 전체 근속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키고, 평균임금(임금총액/일수)을 산출하여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당만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제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적립이 중단될 수 있으나,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구체적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근무 기간이 5년이고, 그중 육아휴직 기간이 1년(무급)인 경우, 근속연수는 6년으로 인정됩니다. 평균임금이 월 310만 원일 때, 연간 퇴직금 적립액은 약 1,860만 원(월 310만 원 × 12개월 × 1/12) 정도로 산출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무급 기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정확한 계산법은 근무 기간과 임금 산정 방식을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퇴직연금 적립 시에는 별도 규약에 따른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퇴직금 적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퇴사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었거나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되었더라도 퇴직금 적립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전 근무기간과 임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 적립이 중단되나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 적립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근로관계의 유지로 간주되어, 근속연수에 포함되고 퇴직금 적립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규약이나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 적립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육아휴직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육아휴직 동안 퇴직금 적립이 중단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금 적립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적립 대상이며, 적립이 계속 이뤄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상품별로 적립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주와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무급 육아휴직 시 적립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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