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은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완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국세체납 상황에서는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단계적 절차가 시행되므로 미리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체납 처분절차 및 과정
국세체납처분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 독촉장 발급: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세무서장이 독촉장 발급
- 재산압류: 독촉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 공매처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
- 배분절차: 매각대금을 체납세액과 각 채권자에게 배분
국세체납 압류 대상 및 제한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의 경우 종전처럼 총액의 1/2은 압류가 금지되고, 총액의 1/2를 넘었지만 250만원까지도 압류가 금지 됩니다. 또한 예·적금 25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 압류 가능 재산 | 압류 제한 재산 |
|---|---|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
| 예금, 채권, 급여 | 250만원 미만 예금 |
| 무체재산권 | 급여의 2분의 1 또는 250만원까지 |
| 사업용 자산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
체납처분 유예 신청 방법
국세체납 상황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도난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절차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함께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유예는 본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체납 분할납부 제도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는 것으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 합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분할납부 가능금액 |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
|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내 |
분할납부 신청 방법
분할납부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체납세액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납부하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체납세액 조회
국세 체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내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체납내역 메뉴를 클릭하면 체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메뉴 선택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에서 체납내역 선택
- 기본 인적사항 확인 후 신청
- 온라인으로 체납내역 즉시 확인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 합니다.
징수특례 신청 자격요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하고,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미만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납부 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세체납 가산세 및 가산금
국세체납 시에는 본세 외에도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최장 60개월까지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세목별 150만원 이상 시 일 0.022% 부과
- 최대 부과기간: 60개월까지 가산세 부과
- 체납처분비용: 압류, 공매 등에 소요된 비용 추가 징수
- 연체료: 지방세의 경우 연 12% 내외의 연체료 부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합니다.
명단공개 대상 및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되어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는 납세의식 제고와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압류 해제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를 즉시 해제 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이 1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해 세무서나 시청, 구청을 찾아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시면 즉시 해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세체납 시 언제 압류가 시작되나요?
A: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독촉장 발급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Q2.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체납처분 유예가 승인되면 유예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체납처분은 중단되지만, 가산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함께 승인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가산세 부과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