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정리해, 조부모 및 이웃 돌보미 분들의 수당 신청과 활용을 돕습니다.
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비형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2. 대상자 자격 기준
• 아동 연령과 가구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단,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어야 합니다.
• 거주 및 돌봄시간 조건
양육자와 아동이 신청 시군 내 실제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돌봄 조력자 범위
조부모 외 **4촌 이내 친인척·이웃**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 신청 기간
하반기 첫 신청은 2025년 6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6월 15일(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후부터는 매월 1~15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준비해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돌봄활동 계획서·일지, 위임장·이행서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일부 자동 제출되고 나머지는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4. 지급 금액 및 일정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40시간 이상 활동 인정 시 다음과 같습니다.
- 1명 돌봄: **월 30만 원**
- 2명 돌봄: **45만 원**
- 3명 돌봄 이상: **60만 원**
지급은 매월 약 **25일경**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5. 중복수급 및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아동별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먼저 접수된 1건만 인정됩니다.
• 소득·수급 영향 주의
돌봄비 수당이 다른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돌봄 시간 확인 절차
돌봄 활동일지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불시 영상·전화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및 도움받는 법
- ☎ 전화: **120 경기도 콜센터**
- 🖥️ 홈페이지: **경기민원24 상담·FAQ 페이지**
- 📍 직접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돌봄 담당 부서**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같은 돌봄 조력자가 여러 손주를 돌보면 지원 금액은?
A1. 손주 수에 따라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이상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2. 소득 수준이 변화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2. 중위소득 150%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변경되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즉시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