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사용법 신청방법 계약등록 대금청구

발행: 2025-07-17

공공조달시장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는 건설업계의 필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면 원활한 대금 지급과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가 가능하며,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기

하도급지킴이 정의 및 도입 목적

하도급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용역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입니다. 발주기관, 원·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간 대금 청구·지급 흐름을 발주기관이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3년 12월에 구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법을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대상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건산법 및 전자조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2019년 6월부터 건설업체의 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구분적용 기준시행 시기
계약금액3천만원 이상2019년 6월
공사기간30일 초과2019년 6월
발주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2020년 5월

SW용역 계약의 경우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하도급관리시스템 사용이 규정되어 있어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도급지킴이 회원가입 및 계약등록

하도급지킴이 사용법의 첫 단계는 회원가입과 계약등록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초 로그인 시 업체 정보 확인과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며, 계약관리자와 재무담당자를 구분하여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계약일 경우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체계약이거나 나라장터 계약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기로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등록 시 정확한 계약정보, 감리자, 감독관 및 공동도급정보 등을 모두 입력해야 원활한 하도급지킴이 사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도급지킴이 계좌 개설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관리를 위해서는 전용 계좌인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대금 지급과 인출을 위한 전용 계좌로 업체가 임의로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정계좌에서 일반 계좌로의 이체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체 처리가 됩니다.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방법

하도급지킴이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금청구 절차입니다. 하도급업체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대금관리 메뉴에서 원도급대금청구지급목록을 통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금 종류청구 시기필요 서류
선급금계약 체결 후선급금보증서
기성금기성 검사 후기성금 조서
준공금준공 검사 후준공 관련 서류

대금청구서 작성 시 원도급계약명을 선택하고 청구할 대금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금지급회차와 대금청구명을 정확히 입력하고,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을 선택한 후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하도급지킴이에 로그인후 대금관리에서 원도급대금청구지급목록 클릭하여 청구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 절차

대금청구가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대금이 지급됩니다. 대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며, 대금 지급 흐름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 → 원도급사 → 하도급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가 직불 합의를 할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사 계좌로 직접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자재장비대금 직접청구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서비스 확대로 자재장비업체가 직접 대금을 청구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음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청구 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의 부실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교육 및 고객지원

하도급지킴이 사용법을 정확히 익히기 위해 조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 및 조달기업 시설공사 또는 S/W용역 계약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도급지킴이 관련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는 대금 지급이 집중되어 상담 연결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시 주의사항

하도급지킴이 사용법을 적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좌변경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금주명이 변경된 경우 계좌검증실패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해결방법
예금주명 불일치계좌변경요청 기능 이용
관련없는 입금발주기관에 즉시 신고
이체 시간 제한평일 9시~18시만 처리
시스템 점검공지사항 확인 후 이용

하도급지킴이와 관련없는 돈이 약정계좌에 입금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내 이체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인 공사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소규모 공사는 제외됩니다.

Q2.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시 감리 승인이 필요한가요?

A: 해당 공사에 수석감리자가 선정된 경우 원도급업체가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감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해당 승인요청건에 대해 승인 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