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조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대해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3.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년차: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 지원
- 2년차: 24개월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운영기관의 심사 및 승인
- 청년 채용 후,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승인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5.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임금 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
6.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청년의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중도 퇴사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며, 연 매출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을 채용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