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양식 다운로드

발행: 2025-09-23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확인서 신청하기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확인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육아휴직확인서 발급방법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 항목을 선택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접속경로필요사항
사업주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기업회원 가입, 공인인증서
근로자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개인회원 가입, 본인인증

온라인 발급 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기업서비스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개인서비스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육아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장 기본정보, 피보험자 정보, 육아휴직 부여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항목도 작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확인서 외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추가 육아휴직 시에는 새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필요서류비고
필수서류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필수서류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 최초 1회
필수서류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해당시금품지급 확인자료사업주 금품지급 시

육아휴직확인서 신청기간 및 절차

육아휴직확인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방문 발급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확인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사항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

육아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24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한글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변경 및 연장 시 확인서 처리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각 회차마다 1번씩 연기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유형신청기한확인서 처리
육아휴직 철회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새 확인서 불필요
육아휴직 연장종료예정일 30일 전변경 확인서 필요
기간 단축변경 희망일 7일 전변경 확인서 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 및 확인서 역할

육아휴직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핵심 서류로,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는 개인서비스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관련 문의 및 상담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기술적 문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중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확인서를 개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류로, 개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직접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2. 육아휴직확인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확인서가 분실된 경우 사업주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재등록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다시 작성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급여 신청이 완료된 경우라면 추가 제출이 불필요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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