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새롭게 도입된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개인·법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공공요금·사회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란?
정부는 2025년 추경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 대상에게 연 최대 50만 원의 공공요금·4대 보험료 정산용 크레딧 제공을 추진합니다.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준
-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개인·법인 소상공인 (2023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전 창업하여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및 휴·폐업 사업장 제외
3. 신청 방법 안내
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기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6월 공고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지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요금: 전기·수도·가스 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포인트로 자동 정산됩니다.
5. 사용 기한 및 미사용 잔액
- 2025년 7월 지급 시작,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며, 연장 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지급도 어려우며, 기준을 충족해야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Q2. 크레딧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기·수도·가스·4대 보험 납부 시에만 신용카드 결제 후 정산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