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대상 지급방법 사용처 정리

발행: 2025-06-16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새롭게 도입된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개인·법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공공요금·사회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란?

정부는 2025년 추경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 대상에게 연 최대 50만 원의 공공요금·4대 보험료 정산용 크레딧 제공을 추진합니다.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준

3. 신청 방법 안내

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기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6월 공고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지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포인트로 자동 정산됩니다.

5. 사용 기한 및 미사용 잔액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지급도 어려우며, 기준을 충족해야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Q2. 크레딧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기·수도·가스·4대 보험 납부 시에만 신용카드 결제 후 정산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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